재판부 "전방위적으로 청탁하고, 자신의 능력 과시" 징역 1년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장모(46)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회사의 사업상 필요를 위해 군납 식품 담당 군인, 고위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 등에게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원 해결 청탁을 위해 약 77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공여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방위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자신의 업무를 대관업무라 부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면까지 보여 왔다는 점에서 1회성이나 임기응변의 뇌물공여자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며 "소속 회사의 현안을 위해 군인 등 공무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한 다음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 집행까지 청택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가 자발적 동기에 기한 내부비리 고발이라는 면 외에도 나름의 계산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면서 "범행에 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한 다음 수사 과정에 협조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급양대장 문모씨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지는 데에 본질적인 부분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춰 뇌물공여를 인정할 수 있다"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장씨의 제보로 최 전 서장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이, 검찰공무원 이모(4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식품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는 징역 3년이, 건설사 대표 이모(53)씨는 벌금 500만원이 각 선고됐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000여 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씨는 식품업체 대표 정씨의 고등학교 친구로 경남 사천시 소재 M사 계열사의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회사 자금 1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공익제보자로 변모해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다.
장씨는 또 횡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20억원을 투자한 진주시 소재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 명목으로 주식을 양도 받아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0여 억원을 대출 받아 22억원은 장례식장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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