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화장실 폭행, 코뼈 부러뜨린 적 없어"
경비원 모자 빼앗은 뒤 폭행 등 혐의도 부인
검찰 "입주민 갑질로 피해자 돌아가신 사건"
심씨, 기소된 뒤 재판부에 총 6차례 반성문 내
결심공판서도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 부인
이 사건은 경비원이 원통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요청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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