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KT화재' 없게…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2020/12/10 06:00:00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시행

기존 지하구 2022년까지 2년 설치유예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길이 500m 미만 전력 또는 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종전에는 길이 500m 이상인 지하구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서울 서대문·마포·여의도 일대 통신망을 마비시킨 KT 아현지사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기만 있었다.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가 밀집돼 있는데도 그 길이가 112m로 짧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 출입이 가능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적용된다.

기존 지하구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10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 화재 발생 시 통신 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이달 중 화재 발생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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