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광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0/12/09 10:42:33

추징금 880만원도

【광주=뉴시스】 나현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회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9일 법정동 1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선고했다.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 A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전 의원은 보좌관 채용 대가로 A씨의 급여를 착복했다.

재판장은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나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제명된 이후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했다. 제명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법원의 두 번째 집행 정지 인용으로 지난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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