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접수된 24곳은 마포구 4곳, 용산구 4곳, 종로구 2곳, 성북구 2곳, 금천구 2곳, 강서구 2곳, 강동구 2곳, 영등포구 1곳, 양천구 1곳, 송파구 1곳, 동작구 1곳, 구로구 1곳, 강남구 1곳 등이다. 2021년 3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SH공사는 지난 5월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까지 총 28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또 지난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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