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역당국 "브런치카페서 식사·음료 같이할 경우 1시간내 마쳐야"

기사등록 2020/12/07 14:30:16

[세종=뉴시스]  방역당국 "브런치카페서 식사·음료 같이할 경우 1시간내 마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