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1개 상임위,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전
부지면적 61만6000㎡, 건립 비용 1조4263억원 예상
이춘희 세종시장은 3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따라,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 위치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예정 부지를 검토 중이다"라며 "부지면적은 61만6000㎡며, 건립 비용은 약 1조4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비 127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에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한다"라며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대의견으로 나온 '근거 법률 마련 후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명시한 것과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국회 및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이 예상되는 11개 상임위원회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과기정통위원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