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대도시에 특례 인정 등

기사등록 2020/12/03 13:36:36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32년 만 개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의장의 인사권 보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은 이견이 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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