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32년 만 개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의장의 인사권 보장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은 이견이 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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