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도곡동 아파트…고위 공직자 1주택 기준 부합 안 해
靑 "나머지 1채 매각 의사 밝혀…인사 원칙 어긋나지 않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현황 자료(2019년 12월31일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4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임 법무부 차관을 위한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그대로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서 청와대가 밝힌 고위공직자 1주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1채에 대해 매각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동안 인사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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