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지원...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 3개월 무료

기사등록 2020/12/01 12:58:2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사무총장 다렌 탕)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3개월 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WIPO와 협력해 1일부터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WIPO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imkcdrc@kocca.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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