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소득 10억 초과 구간 세율 45% 소득세법 등 통과

기사등록 2020/12/01 00:08:49

종합소득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당 구간 세율 4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 포함

단독명의 1주택자 비교해 유리한 과세방식 선택 가능

윤희숙 "중장기 세원조달 방식, 계층 배분 계획 세워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종합소득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했다. 종전 최고 세율은 5억원 초과 구간 42%로 지난 2018년 인상됐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번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소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올린 국가가 G7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5년간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할텐데 일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려면 청사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느낌이 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세원조달 방식과 계층 배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윤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종부세는 고령자 세액 공제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10~30%를,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50%를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비교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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