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말레이시아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12월1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원분야는 대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인 디지털통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에 집중돼 있지만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제약,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련 출원이 증가 추세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4년이나 소요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있었다.
한-말레이시아 PPH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기업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기업들의 현지 사업 성공을 적극 지원키 위해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 특허청과 협상을 꾸준히 진행, PPH 시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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