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청년, 12월1일부터 사전 신청
국토교통부 정책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사전 신청 기간 중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직(학)증명서, 신분증, 통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확인 조사를 거친 후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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