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
'펀드 사기판매' 혐의로 기소돼
7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특경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원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대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2월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원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라임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신청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당초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다음달 2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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