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는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도 지시
법무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가 내려진지 8일 만에 징계위가 소집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 등을 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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