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처분에 일선 검사들 분노와 항의 우려 수준"
"판사들 불법 사찰, 추미애 공개적 지시에는 없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한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조 차장검사의 말을 전한 후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실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고검장들이 지검장과 지청장 등을 소집해서 동요가 없도록 환기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등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가 "윤 총장이 오늘 오전에 자택에서 국회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조 차장검사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도 (차장검사는) 현장에서 법무부 입장 발표를 보고 아는 수준이었다. 포렌식 부분도 전혀 인지를 못했다"며 "대검 차장도 패싱하고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서 이뤄진 불법 감찰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두 사람에게 전달됐다는데, 당시 반부패부장이 현재 (심재철) 검찰국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할 때 없던 내용이 감찰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들어갔고, 문서를 작성한 검사에게 단 한번도 문의하지 않은 채 마치 윤석열 측이 판사를 사찰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며 직무정지를 시킨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국민께 보고할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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