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25일 중징계 의결
10일 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제명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당규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에 따라 '탈당 권유'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대상자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제명되는 징계 처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달서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A구의원은 의회 출입 여성 기자를 성희롱하고 동료 여성 의원들을 비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여성의원 7명 전원이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구의원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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