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행정실무사 A(34·여)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와 관련, 전 교무부장 B(50)씨의 아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고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조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과목은 국어교과 '언어와 매체'로, 3개 문항의 배점은 총 10점이다.
시험 감독관인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해당 학생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초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뒀다.
하지만 채점 중 10여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오답 문항 3개에 수정테이프 흔적과 함께 정답 문항에 마킹이 됐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교사는 이러한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조작 사실을 실토했으나 학생 아버지와의 관련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시험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은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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