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투자자, 연내 교육 미수강시 투자 막혀

기사등록 2020/11/24 12:11:23

금융투자교육원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가이드'

이수번호,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라면 반드시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미수강 시 내년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ETNETN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해당 상품 투자자의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 포함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연말까지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4일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단 전문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의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진행하는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가이드'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1시간 동안 시청하면 된다. 향후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말에 교육이 집중돼 원활하게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교육을 이수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