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향후 3년 추진전략 수립…"정보주권 보호"

기사등록 2020/11/24 10:30:00

개보위, 개인정보보호 청사진 제시…10대 추진과제 구성

"개인정보 이동권 등 새 권리 도입 시대 변화 맞게 보호"

공공기관 개인정부 유출 점검 강화…"공동 협의체 구성"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 대응 제도 점검·개선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앞당겨지면서 개인정보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보위는 환경 분석 및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쳐 기본계획 재수립에 나서게됐다.
 
개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폭넓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먼저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다.

또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 보호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개보위는 특히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침해 위험 요인을 고려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개발, 정부입법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다각적으로 침해요인을 평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보위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엄정한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집행하며,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보위는 원스톱 상담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대응해 국외이전 제도를 점검,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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