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규직 전환, 국감 증인 무산한 혐의
1심 "합리적 의심 증명 되지 않아" 무죄
2심 "딸 채용 대가 뇌물수수한 것" 유죄
김성태 "날조 증거, 허위진술 의한 결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등 경력에 비춰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점 ▲김 전 의원이 2011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하고 입사한 점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가 2009년 5월14일에 일식집에서 결제된 것을 토대로 김 전 의원과의 만남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지목했고, 서 전 사장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이 당시 이 전 회장의 지시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 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은 서 전 사장 진술 하나밖에 없었고, 이 역시 1심에서 허위 사실이란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법정 증언으로 채워진 증언을 2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전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전무와 김 전 상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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