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수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설을 진행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해당 통신회사들이 전신주에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비사용 계약을 맺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 2월 전신주 이설 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상호 합의했다고는 하나 그 합의 속에 해당 전신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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