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대 선물거래 불법사이트…알고보니 조폭이 운영

기사등록 2020/11/19 11:14:43

대구 조폭 등 13명 구속기소…22명도 기소

6년 동안 무허가 선물사이트 운영해 이득

낮은 거래 증거금으로 이용자들 끌어 모아

수수료 챙기려 이용자 손실 유도…BJ 동원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불법 선물사이트 지분권자인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 윤모(44)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실무책임자 최모(4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  검찰이 조직폭력배 주도로 운영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관계자들을 붙잡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해당 사이트 지분권자인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 윤모(44)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실무책임자 최모(4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BJ 하모(68)씨 등 1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도박공간 개설 방조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매출 약 19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J 하씨 등은 해당 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로 두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권자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참가하고, 대포계좌 공금 실무 역시 대구 조직폭력배가 맡았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물거래 증거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이용자들을 끌어 모아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허가를 받은 증권사의 경우 500만~3000만원 사이의 증거금이 요구되는데, 이들이 만든 무허가 선물사이트에서는 30만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선물거래가 가능했다. 검찰이 확보한 고객명단 파일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약 3년 사이 1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검찰은 윤씨 등이 가상거래로 발생한 이용자의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운영진의 이익이 커지는 점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취한 것으로도 보고있다. BJ들을 앞세워 손해를 보도록 반대 베팅을 유도하거나, 수익을 내는 이용자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약 5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년이 넘는 수사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4월 피해자의 진정서가 제출됐고, 지난해 지분권자이자 국내 운영을 총괄한 윤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마침내 지난 18일 지분권자 임모(44)씨 등을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책임자들과 BJ들도 기소했다.

주범으로 지목돼 미리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약 23억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환수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