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A(5급)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5월 27일 오후 옥천읍 한 음식점에서 식사 자리를 한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음식점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단정하기 어려워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애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단속 수치 미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 인사위는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A씨를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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