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마스크 착용 당부 드립니다"…173개소에 1만7천여장 비치

기사등록 2020/11/16 09:10:32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공공시설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시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복지센터 18개소, 민원부서 16개소, 공공도서관 5개소, 복지관 4개소, 요양병원 5개소, 요양 시설 7개소, 경로당 118개소 등 총 173개소에 1만7300매를 비치한다고 덧붙였다.

시설별로 KF-94 마스크 100매씩을 비치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착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도 이에 포함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바람직하지만 면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턱 아래로 내린 ‘턱스크’나 코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대상이다.

또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혼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나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까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정착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백신이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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