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실시
방역수칙위반시 과태료도 부과
이번 개편 시행은 그 동안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에 의해 시설·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각종 고·중·저 위험시설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기타 시설(그외 실내시설)로 재정비해 기본 방역수칙 적용과 시설별 특성에 따른 추가 수칙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오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을 확대해 중점·일반관리시설과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개편조치가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개편된 방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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