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시설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을 확보한다.
미등록 시설 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적도·시설설치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간소화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수질보전팀(290-2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모두 신고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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