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정부 법령 입법 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금지"

기사등록 2020/11/03 10:00:00

1200여건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약 40% 이상인 556개 법령안에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과다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 1200여건의 정부 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보위는 2016년 9월부터 4년간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추진했다. 법령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개보위는 총 1279건의 정부 입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 결과, 40% 이상인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 포함된 법령에는 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 302건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4.4%를 기록했다고 개보위는 밝혔다.

이에 개보위는 "신청 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한 경우는 전체의 24.6%(137건)이었다.

또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도 16.6%(92건)였다.

개보위는 이 같은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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