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수질검사서 등 서류 최소화
이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지하수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공에 달한다.
방치되는 지하수 미등록 시설은 오염물질을 땅 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또 이 미등록 시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미등록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보고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등록 절차가 어렵고, 지하수 조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한다.
구체적으로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한다.
수질검사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시설 신고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시설을 찾아낼 계획이다.
자진신고 이후 적발된 불법시설 중 허가 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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