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피해 아동과 부모 마음의 상처 상당할 것"
1살 허벅지 꼬집고, 얼굴 뭉개듯 닦은 혐의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폭언과 폭행으로 아동과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2시48분께 B(1)군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B군의 허벅지 안쪽을 4회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을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날 B군이 A씨의 가슴 위쪽에 구토하자 "에이 씨"라고 말하며 B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수건을 이용해 얼굴을 뭉개듯이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시내 한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판사는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현재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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