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청소년들 앞세워 온라인 거래 사기 10대 구속

기사등록 2020/10/30 13:16:13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명품 사업가 행사를 하며 또래 청소년을 앞세워 온라인 명품·중고 거래사기를 일삼은 1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또래 청소년에게 판매글을 대신 올리게 한 뒤 물품대금을 가로챈 A(19)군을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또래 청소년(14~18세)을 이용해 그들의 명의로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27명에게서 1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온라인 명품거래 사업자를 가장해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자신을 대신해 판매글을 올리면 일정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청소년 13명을 속여 그들의 명의로 판매 글을 올리게 했다.

13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판매글을 올려 수익이 나면 변상해주겠다고 속여 재차 범행도구로 이용했다.

다른 청소년은 인터넷 채용 광고를 통해 모집하거나, 인터넷에 물건 판매글을 올린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동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원했다.

범행에 이용당한 청소년들은 A가 사기범인 것은 모른 채 정상적인 사업가로 인식해 단순히 이용만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는 피고인의 물품대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사기 피해자들에게 물건대금을 환불해 주라”는 요구를 받자 “아들을 죽이겠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묘하게 범행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을 이용한 점 등 피해자와 청소년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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