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보건산업진흥원, 결합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으로 결합해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 업무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면 전문기관이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 자료를 가명 정보 결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에 대규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는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결합 활용 상담 등을 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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