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자진출석 거부…30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닥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절차를 갖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정 의원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직권조사까지 시사하며 체포동의안 보고 전 자진 출석을 지시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보고 후인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체포동의안 시효의 경우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결과 과거 전례와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한 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자진 출석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힌 데다가 여야 물밑 조율도 끝난 상태여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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