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정신적 고통"…5000만원 소송
법원 "위증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 패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14일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내게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 증언을 했다.
이에 최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해 위증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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