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첫 소집…3주 교육후 배치

기사등록 2020/10/26 16:22:01

26일 첫 소집…다음달 13일 교도소 배치

공중전화기 사용은 허용…종교활동 가능

[서울=뉴시스]법무부는 26일 제1기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10.26.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역이 처음으로 소집됐다. 이들은 앞으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복무역 63명을 소집한 뒤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입교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17개 기본교육과 23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의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등 직무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기간 동안에는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며,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다. 교육센터 내에는 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도 마련됐다.

3주간의 교육을 마치면 다음달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의 급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며 복무하게 된다. 월급,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휴가일수는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하겠다"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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