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병역특례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 양정모 선수
올림픽 3위이내·아시안게임 금메달 '체육요원' 대체복무
'단체경기시 출전선수만 병역혜택' → 관련 규정 삭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의미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며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예술·체육요원 적용 대상자다.
체육요원의 경우, 법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복무 기간은 34개월, 544시간이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 사항으로 관심이 대단히 높고, 예민한 문제다. 공정성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회 일부에선 체육계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1973년 법이 생긴 이후 개선책을 통해 변화한 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살펴본다.
▲1호는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총 976명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3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시작 당시에는 기준과 대상자가 무척 많았다.
현행 유지 중인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기본으로 해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내면 됐다.
눈에 띄는 건 한국체대 졸업생이다.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례대상자가 급증하자 1990년 4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받고 있는데 2002년과 2006년 전 국민을 열광하게 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면제조항을 신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도 했다.
월드컵은 16강 이상, WBC는 4강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타 분야·종목과 형평성 문제, 고무줄 기준 논란을 불러 이후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6월에는 '단체경기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과거에는 실제 출전한 선수에게만 혜택을 부여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결정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2-0으로 앞선 후반 종료 직전 수비수 김기희를 투입해 화제를 모았다. 김기희는 동메달결정전 이전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다.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위한 홍 감독의 선택이었다.
▲복무는 어떻게
체육요원 대상자가 되면 4주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특기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해외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34개월 이내에 544시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울 때까지 복무가 연장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복무 분야는 ▲선발 당시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프로팀에서 뛰는 것도 해당한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능기부와 봉사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체육요원 복무 관리 부실 지적도 있어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일부에선 취지에 맞지 않고, 수혜처를 체육요원 편의에 따라 정하는 부실이 여전하다고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무봉사 기간 중인 체육요원(40명)이 실시한 봉사활동 중 약 69%가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53회 중 약 69%에 달하는 591회의 봉사활동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공익캠페인, 자선경기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7회(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문체부는 "엘리트 선수들도 청소년에 해당하기에 법적 및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규정상 봉사 대상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체육요원 편의에 따라 수혜처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운동선수들이 병역특례로 이행하는 봉사활동을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체육요원이 봉사활동 실시 전, 수혜처의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관리 소홀은 체육요원들로 하여금 모교 또는 엘리트계의 인맥을 통해 연결된 학교 등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는 수혜처 선정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며 "체육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문체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2%로 '과도한 특혜'라는 응답(3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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