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입주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흡연 방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라며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사적 공간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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