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30일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하던 사업장(시간제·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 포함)에서 일자리를 잃은 20~39세 강남구민 500명과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문화예술인 500명이다.
실직청년지원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메일(gangnamyouth@citizen.seoul.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 후 12월 중순까지 두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지원금은 이메일(jeemink@gangnam.go.kr)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신청(11월 4~13일)할 수 있다. 12월 중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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