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 중상모략, 점잖은 단어"
與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공정심에 의심"
尹의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발언에 與 집중 공격
"檢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
윤 총장은 시작부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은 성찰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후에도 수사인력을 보강해서 50여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라며 "10월16일에 김모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김모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무혐의 이유를 봐라. 김재현, 박준탁에 대해 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거다. 공기업 투자금액이 무려 800억에 가깝다.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만약 그때 윤 총장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무한대식의 수사를 했더라면 그 뒤에 1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자는 안 들어왔다"라며 "지금 윤 총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했지만, 지난해 봄의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 수사, 본인은 철저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박 의원의) 선택적 정의 아닌가. 과거에는 안 그랬지 않느냐"라고 응수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관련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장 밑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하며 수사 편향성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라인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의 질의에서는 "라임 수사는 제가 막은 적이 없다. 당연히 없다"고 말했다. 또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 수사에 관해서는 "제가 첩보 단계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직 검사 접대 사건도 "알자마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은 언론에 수사가 중계방송되듯이 나오고, 그런데 야당정치인 관련된 거는 총장님하고 수사팀 밖에 모르고 실제로 언론에 안 나온다"라며 "국민이 생각할 때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됐고, 여당 정치인 수사만 하는 거로 보이지 않겠나. (편향성)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부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윤 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의 라임사건과 관련한 총장의 지휘권 박탈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리적으로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읽어본 적이 있나. 검찰권은 누구한테 있나"라고 운을 띄웠다. 윤 총장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행정부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수장에게 재위임하고, 외청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윤 총장)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며 "그건 정치행위다. 그럴거면 (검찰)옷 벗고 정당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씀"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고 하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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