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등 위반 혐의 기소…징역 10개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운전자 폭행
출동 경관 때려…경찰서 내 경관 폭행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로 경찰서에 온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수차례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해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탑승, 운전자가 적정 방식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운행 도중 운전자 상대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 손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난동 관련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달려드는 A씨를 말리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서에 잡혀온 뒤에는 임의로 조사실을 빠져 나가려 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을 깨무는 등 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