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상표사용료 명목 28억여원 수수한 혐의
1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벌금 500만원 유예
2심 "업무상 배임 의도 없어" 양측 항소기각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빙자해 피해 회사에서 부정하게 얻으려는 걸 출원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명의로 출원 등록할 능력이 있다거나 업무상 배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이사장이 특별위로금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혐의에서도 "지급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원 처우에 관한 규정과 법률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특별위로금 규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일부 상표권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해당한다"며 "최 이사장이 김 대표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고,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 대표 등이 상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범행 이후 상표권을 가맹점 등에 무상 이전했다"면서 "가맹점들이 김 대표 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서비스 품질이나 상표의 핵심적 가치를 따져도 가맹 사업 안전을 위해 김 대표 등이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은 김 대표 등은 2년간 전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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