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인사 그런 법은 없다"…추미애 작심 비판

기사등록 2020/10/22 11:01:57

대검 국정감사 인사 관련 불만 토로

"보여주기식 협의…실제 논의했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뒤늦게나마 불만을 토로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지난 1월 검찰 인사에 대해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야당 의원이 1월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먼저 팩트를 말씀드린다"며 "추 장관 취임하고 1월 초에 제가 취임 인사를 갔다. 인사를 마치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건 전례가 없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조금 수정하고 재가한다"며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협의를 했고,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도 없다. 인사가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저한테 초안을 짜라고 해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자시니 청와대에 연락해서 인사안을 받아보시고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시라'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에 (추 장관이) 저한테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인사안은 이미 다 짜져있는 상태였다"며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협의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것이다"며 "그런 사안이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측 의견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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