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서울 수서·양원 등 전국 3만3080가구 공공주택 모집

기사등록 2020/10/21 15:12:42

공공분양 과천·성남·고양 등 수도권 1만3787가구

생애최초 특공 물량 25%로 확대…충족여부 확인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 유자녀 부부도 신혼 인정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수서(12월, 199가구),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월에 2곳 184가구, 12월에 11곳 310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37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총 5곳 25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을 위해서는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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