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자가치료 적용 대상 없어
홍정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대응총괄과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치료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권고해왔던 내용이다. 코로나19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젊은층에서는 경증 환자가 많은데 위·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병상을 최대한 비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기준 국내 격리치료 환자는 1390명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70명이다. 나머지 1320명은 위중증환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고 확진자의 자가치료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사의 판단 하에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 확진자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홍 과장은 "지금 자가치료를 적용하고 있진 않다"며 "자가치료 방법과 절차가 시행령에 기술돼 있는데 상세하지 않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자가치료에 대한 방향 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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