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미부합 일반인 대상 검사인 듯
건보공단 "아직 논의중 상황 확인 못해"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 중 "코로나19 검사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 급여화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약 16만원이다. 단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등 사례 정의에 부합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도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때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급여화의 대상은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 대상 검사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이라는 특징이 있어 감염이 됐더라도 감염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없으면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검사비용을 전액 내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사비용을 다시 받게 되지만, 음성이 나오면 검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검사가 급여화되면 누구나 검사를 받고도 급여화 액수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화가 논의중인 대상에 대해 "아직 논의중이라고 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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