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태세전환은 당연…법은 성역이 없어야"

기사등록 2020/10/20 16:31:41 최종수정 2020/10/20 16:33:00

윤석열 지휘권 수용에 SNS로 입장

"중앙지검·남부지검 수사 분발하라"

"전·현직 법무장관과 동일하게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수사지휘권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태세 전환'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 입장문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한다"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kmx1105@newsis.com
자신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윤 총장 관련 의혹 수사도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끝으로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

일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대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등 의혹과 윤 총장의 측근 또는 가족 관련 의혹 등 총 5개 사건이 수사지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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