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지시한 적은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0/10/20 15:11:47

"장관으로부터 행사 여부도 보고 받지 않아"

"현재 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정 수사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사건에는 윤 총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도 포함되는데, 그 부분도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사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는 했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since1999@newsis.com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

라임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 총 5개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과 대검찰청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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