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 상담예약 접수
전 업종 소상공인 대상, 1년간 2.5% 이자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2.5% 이자 2년간
지원 대상은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 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하는 상품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소상공인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신청 상담 예약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창원 본점 및 도내 각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한 일자에 보증상담을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은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등 7개 시중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정책자금 중 소공인 특별자금과 제로페이 정책자금 등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 보증상담 후 지원 조건을 비교해서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4분기 지원 자금이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지난 추석자금 소진으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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