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행정대집행 권한 없어 '장기방치 쓰레기' 속수무책

기사등록 2020/10/20 11:27:30

불법 수출·화주 잠적 등으로 25년만에 처리되기도

서삼석 의원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질서 유지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내 4대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에 불법 점거물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만방치 장애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4대항만공사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 저하와 항만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11년에 반입된 폐선이 민간부두운영사에 의해 2015년에 선박강제경매를 통해 처리됐으며, 부산항만공사는 1995년 반입된 자연석과 쇠파이프가 25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폐기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폐기물 147t이 2017년12월 반입돼 2020년 3월 반출 완료되고, 2018년에는 폐기물 4000t이 9개월 동안이나 방치됐다 처리되기도 했다.

폐기물들은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수출업자의 불법 수출행위 적발, 화주잠적 등으로 부두내 장기 방치됐다.

쓰레기가 방치되도 항만공사는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선사, 운영사 협조를 통해 반출 및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7년에 반입된 폐기물 109t이 현재도 폐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3년6개월째 방치돼 있다.

문제는 항만에 장기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항만공사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항만법이 제정됐으나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항만방치 장애물, 폐선 등을 직접처리 할 권한이 없다. 형사고발과 관계부처 협조요청, 소송 등의 우회적인 제제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항만관리 운영주체로서 항만질서 유지의무가 부여됨에도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장치 방치 불법점거물 처리에 속수무책"이라며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질서유지, 안전관리, 위법행위제제 등을 항만공사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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