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 투자금 세금으로 영끌하려 혈안"
"장기적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과세 이뤄져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23전 23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마저 걷어낸다고 하니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자꾸 그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가. 이 정부는 국민들이 배부르면 배가 아픈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재정준칙 60%에 맞추려고 마구 걷어 들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조세원칙 하에 과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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